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시 제품 내 살생물물질 외 구성성분에 대한 인체 유·위해성 제출 자료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 링크
첨부: 제품 승인 신청 시 살생물물질 외 구성성분 인체 유,위해성자료 제출범위 및 면제조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