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에 대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 중 효과·효능 시험기관 및 자료 요건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려는 자
나. 안내내용: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기관 및 자료 요건
다. 공지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공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
첨부: ★살생물제 효능효과 시험기관 안내문_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