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승인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살생물제품 관리제도 이행 관련,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유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첨부: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살생물제품 관리제도 이행 정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