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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자료실]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2022.11.7)

  • 운영자
  • Nov 07, 2022
  • 조회수 473
□ 주요 내용

 ○ 이미 정보공개된 신규화학물질 중 자료보호기간(2020~2021년)이 만료됨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의 명칭 공개 

  - 화학물질명칭란의 "[총칭명]"으로 공개된 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관련 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 자료보호의 해지에 따라 동일물질이 확인된 경우 해당 내용 표기

  - 참고 란을 신설하여 동일물질 관련 내용을 안내함

  - 기존화학물질목록(환경부고시)의 자료보호가 해지된 물질과 동일물질인 삭제 1건에 대해 참고 란에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를 기재



붙임.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245건).  끝.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통합검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자료실>화학물질 정보공개
첨부: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245건, 신규 4,934건, 기존 311건)_자료보호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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