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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목록(카스번호 포함) (2021.8.11)

  • 운영자
  • Aug 11, 2021
  • 조회수 44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2021.7.30 일부 개정) 관련입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제'의 사용가능 주성분 목록(카스번호 포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링크
첨부: 별첨.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210730)(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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