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벤트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자료실] 화학물질의 정보공개(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2021.9.24)

  • 운영자
  • Sep 24, 2021
  • 조회수 488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함.

 ○ 공개대상: '20. 11.~12. 심사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총 90종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17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73종 신설, 기존화학물질 신설 없음

   *; 유독물질 지정기준(10개 항목)의 독성항목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 향후 제조·수입 누적량 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가 필요한 물질(붙임자료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로 표기한 물질)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의 [별표] 분류 및 표시 항목 개정

 ○ 변경등록 및 추가자료 보완 등을 통해 정보 변경이 필요한 물질 43종 재공개

  - 유해성 정보가 새로이 추가되는 물질 12종, 기존 유해성정보가 변경되는 물질 24종, 기타 7종(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명칭 등 4종, 기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2종)

  -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4,790건에 대해 일부 변경사항 등 반영 총 4,880건 정보공개(중복물질 등 12건 삭제 포함)

 - 관련 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66호(2021.09.24)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통합검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자료실>화학물질 정보공개
첨부: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4,880건, 신규 4,711건, 기존 169건)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