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0.1톤 미만으로 수입하려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22.3.30)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아래의 사항이 2022년 3월 16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연간 제조·수입량이 0.1~1톤인 신규화학물질로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국외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명,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에 화학물질명,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없는 물질은 모두 같은 신규화학물질로 간주합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