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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변경 안내 (2021/06/15)
운영자
Jun 16, 2021
조회수
1,431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 제도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통보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
첨부파일 참조
)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변경 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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