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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76”란의 유독물질 해당여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140"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739"란, “2017-464"란, “2017-529"란, “2017-589"란, “2017-617"란, “2017-1231"란, “2018-372"란, “2019-208"란, “2019-530"란, “2019-535"란, “2019-948"란, “2020-141"란, “2021-37"란, “2021-248"란, “2022-71"란, “2022-134"란, “2022-145"란, “2022-186"란, “2023-8"란,
“2023-20"란, “2023-122"란, “2023-133"란 및 “2023-141"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4-37”란 다음에 “2024-38”란부터 “2024-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3”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34”란의 화학물질명칭을 “Chromium trioxide (1333-82-0)”로 하며, 고유번호 “2024-462”란 다음에 “2024-463”란부터 “2024-52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Oct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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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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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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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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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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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4년 7 월 2 3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대통령령 제347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10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을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술적”을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한다.
5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제31조제5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호의9)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42조의2제1호”를 “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
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1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6항제1호 중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42조의2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4호ㆍ제14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
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 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1. 1. 및 8. 7. 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을 1톤에서 10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
정성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화학물질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임ㆍ위탁 기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권한ㆍ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임ㆍ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신규화학물질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대통령령제34749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Jul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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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2024.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가습기”란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 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고시제2024-139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Jul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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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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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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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4 년 7 월 9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대통령령 제346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제31조제5항제1호의6부터 제1호의8까지를 각각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대통령령제34689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Jul 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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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1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32"란, “2018-149”란, “2020-222”란, “2021-83”란, “2022-116”란 및 “2023-68”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951”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6-239”란, “2016-375”란, “2016-818”란, “2017-616”란, “2017-696”란, “2018-111”란, “2018-112”란, “2018-551”란, “2019-584”란, “2019-705”란, “2019-706”란, “2019-711”란, “2019-830”란, “2019-853”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256”란, “2021-40”란, “2021-84”란, “2021-93”란, “2021-195”란, “2022-115”란, “2022-205”란, “2023-90”란, “2023-98”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3-161”란 다음에 “2024-1”란부터 “2024-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3-347”란, “2023-348”란, “2023-349”란, “2023-350”란, “2023-351”란, “2023-352”란, “2023-353”란, “2023-354”란, “2023-355”란, “2023-356”란, “2023-357”란, “2023-365”란, “2023-370”란, “2023-371”란, “2023-374”란, “2023-375”란, “2023-376”란, “2023-383”란, “2023-385”란, “2023-386”란, “2023-387”란, “2023-388”란, “2023-394”란, “2023-395”란, “2023-400”란, “2023-401”란, “2023-404”란, “2023-405”란, “2023-406”란, “2023-413”란, “2023-417”란, “2023-419”란, “2023-420”란, “2023-422”란, “2023-436”란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를 다음의 [표]와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408”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442”란 다음에 “2024-443”란부터 “2024-46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첨부파일의 고시 개정문 참조)
[별표] 게재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3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Jun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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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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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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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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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8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제2023-163호, 2023. 7. 6., 일부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고시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로, “고시 시행일의 전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 Ⅰ 제3호1)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2 Ⅱ 제1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4)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하고, 제2장 제2호 표2의 주(4)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2 Ⅱ 제2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1)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하고, 제2장 제2호 표2의 주(1)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하며, 제3장 제2호 표2의 주(1)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2 Ⅱ 제3부 제1장 제2호 표2의 주(2)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하고, 제2장 제2호 표2의 주(3)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하며, 제3장 제2호 표2의 주(2)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하고, 제4장 제2호 표2의 주(2)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하며, 제5장 제2호 표2의 주(1)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하고, 제7장 제2호 표2의 주(1)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한다.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고시제2024-89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Apr 2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