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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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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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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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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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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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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츨해야 하는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ㆍ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신청 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2)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을 살생물제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안 제24조)
통지 받은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 방법(안 제36조제4항)
제36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이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 아직 위해성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위해성정보가 없거나,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10톤 미만 등으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번호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보호 신청의 생략(안 제55조제3항)
변경등록ㆍ변경신고로 인하여 자료보호가 신청ㆍ수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자하는 정보의 성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보호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나노물질 등록시 제출 자료(별표1, 별지 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2ㆍ제12호ㆍ제13호ㆍ제25호 서식)
나노물질 등록시 나노물질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등록의 형태 구분 항목에 나노물질을 추가
바. 행정처분의 기준(별표10)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6783, 팩스 (044) 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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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1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화학물질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 제13조)
1)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환경부령 별표1 제6호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특성 자료와 유해성 자료 제출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 제출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물질에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을 추가함
2)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이 법에 따른 등록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동일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록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을 추가함
나.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안 제19조)
1)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와 필요시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허가물질을 지정하도록 함
2) 허가물질을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안 제29조의3)
1)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제245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 업무 규정 보완(안 제31조)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2) 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법 제42조의2에 따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화학물질관리법」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함
마.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별표6)
1)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6783, 팩스 (044) 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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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 044-201-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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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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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 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38종(동 고시 별표 4 가목 고유번호 97-1-9, 97-1-90, 97-1-11, 97-1-93, 97-1-111, 97-1-134, 97-1-139, 97-1-188, 97-1-208,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0, 97-1-309, 97-1-377, 97-1-416, 97-1-423, 97-1-457, 97-1-466, 2000-1-513, 2001-1-518, 2001-1-519, 2002-1-529, 2003-1-539, 2004-1-545,2009-1-595, 2010-1-613, 2011-1-617, 2013-1-667, 2014-1-687, 2014-1-696, 2014-1-697, 2014-1-698, 2017-1-762, 2017-1-795, 2019-1-912, 2020-1-982), 제한물질 5종(다목 고유번호 06-5-4, 06-5-8, 06-5-9, 06-5-11, 06-5-12), 사고대비물질 5종(마목 고유번호 9, 18, 39, 76 및 83)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May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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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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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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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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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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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