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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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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12호)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제정 2021. 2. 16. 예규 제812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Apr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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