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 044-201-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03, 2021
-

May 22, 202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 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38종(동 고시 별표 4 가목 고유번호 97-1-9, 97-1-90, 97-1-11, 97-1-93, 97-1-111, 97-1-134, 97-1-139, 97-1-188, 97-1-208,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0, 97-1-309, 97-1-377, 97-1-416, 97-1-423, 97-1-457, 97-1-466, 2000-1-513, 2001-1-518, 2001-1-519, 2002-1-529, 2003-1-539, 2004-1-545,2009-1-595, 2010-1-613, 2011-1-617, 2013-1-667, 2014-1-687, 2014-1-696, 2014-1-697, 2014-1-698, 2017-1-762, 2017-1-795, 2019-1-912, 2020-1-982), 제한물질 5종(다목 고유번호 06-5-4, 06-5-8, 06-5-9, 06-5-11, 06-5-12), 사고대비물질 5종(마목 고유번호 9, 18, 39, 76 및 83)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May 15, 2021
-

May 12, 2021
-

May 10, 2021
-

Apr 29, 2021
-

Apr 27, 2021
-

Apr 26, 2021
-

Apr 2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