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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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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8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7호, 2024.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생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고시제2024-87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Ap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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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7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제2호에 따라「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292”란의 무수아세트산[Acetic anhydride]란은 삭제하며, 연번 “1318”란 다음에 “1319”란부터 “135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고시제2024-77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Apr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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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08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ㆍ통지, 신규 화학물질 신고의 접수ㆍ통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ㆍ유해성평가,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5호, 2024. 4. 2. 공포, 2024. 4.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절차,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절차,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ㆍ유해성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령제108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Apr 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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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08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같은조 제7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를 “화학물질안전원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령제1085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Apr 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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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08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협회”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한국환경공단은”으로 한다.
제5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의 장에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58조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9) 중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13의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의 보고자란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의 보고자란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 )협회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화학물
질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를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서”를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협회”를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였던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7호, 2024. 4. 2.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ㆍ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조ㆍ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제조ㆍ수입 화학물질확인증명서, 자료보호신청서 등의 서식에 규정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업무와 화학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업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령제108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Apr 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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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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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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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4 년 4 월 2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대통령령 제3438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5.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14.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제31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를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의6 중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8 중 “정보의 공개”를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통지(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를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ㆍ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ㆍ통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ㆍ유해성평가,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이를 위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전자관보
첨부: 대통령령제3438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Apr 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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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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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4년 3월 1 9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법률 제2038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을 “심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을 “심의를”로, “신청자”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를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의5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때에는”으로, “할 수 있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9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을 “지급중단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17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일시 중지”를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을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제5호 중 “제54조제4항에”를 “제54조제4항ㆍ제5항에”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고,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ㆍ수입 가능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처: 전자관보
첨부: 법률제2038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Ma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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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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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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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4 년 2 월 6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법률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Feb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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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