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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49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11.1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5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4-49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Jan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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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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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2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651호(2023. 12. 21.)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
내용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5”란, “2017-45”란, “2017-220”란, “2017-232”란, “2027-371”란, “2019-902”란, “2020-85”란, “2020-222”란, “2022-158”란 및 “2022-210”란의 화학물질명칭
정정
사항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5”란, “2017-45”란, “2017-220”란, “2017-232”란, “2017-371”란, “2019-902”란, “2020-85”란, “2020-222”란, “2022-158”란 및 “2022-210”란의 화학물질명칭
비고
관보 제20651호(2023. 12. 21.) 113쪽, 위에서 11번째 행 고유번호 오기 정정(“2017-371"란)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
Jan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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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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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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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2023.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27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Strontium chromate, Sodium chromate의 CAS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47”란의 무수아세트산 [Acetic anhydride]란은 삭제하며,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72”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고유번호 “55”란 및 “92”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Jan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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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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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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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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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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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2023. 9.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5”란, “2017-45”란, “2017-220”란, “2017-232”란, “2027-371”란, “2019-902”란, “2020-85”란, “2020-222”란, “2022-158”란 및 “2022-210”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2-166”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5-27”란, “2016-189”란, “2016-235”란, “2016-497”란, “2016-698”란, “2016-834”란, “2016-1042”란, “2017-214”란, “2017-267”란, “2017-490”란, “2017-621”란, “2017-767”란, “2017-784”란, “2017-798”란, “2017-1116”란, “2018-12”란, “2018-115”란, “2018-402”란, “2018-495”란, “2018-509”란, “2018-523”란, “2018-563”란, “2018-590”란, “2018-746”란, “2019-15”란, “2019-164”란, “2019-193”란, “2019-253”란, “2019-254”란, “2019-265”란, “2019-394”란, “2019-398”란, “2019-527”란, “2019-534”란, “2019-535”란, “2019-604”란, “2019-621”란, “2019-712”란, “2019-815”란, “2019-867”란, “2020-84”란, “2020-148”란, “2020-161”란, “2020-191”란, “2020-204”란, “2020-236”란, “2020-261”란, “2021-98”란, “2021-110”란, “2021-121”란, “2021-200”란, “2021-213”란, “2022-7”란, “2022-43”란, “2022-55”란, “2022-100”란, “2022-114”란, “2022-120”란, “2022-129”란, “2022-143”란, “2022-188”란, “2022-190”란, “2022-219”란, “2022-245”란, “2022-251”란 및 “2022-27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3-37”란 다음에 “2023-38”란부터 “2023-16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2-242”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357”란 다음에 “2023-358”란부터 “2023-44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Dec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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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0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번호ㆍ신고번호”를 “등록ㆍ신고 여부”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을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까지”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을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기록ㆍ보존하여야”를 각각 “기록ㆍ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별표 11 제1호마목 금액란 중 “50,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령제106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Dec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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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_
2 0 2 3년 1 2월 1 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대통령령 제339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연장 및 분할납부 등”을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제22조에 제7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3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제31조제4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별표 6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와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대통령령 제3395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Dec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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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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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