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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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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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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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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69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공고)
1.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수 안전기준 강화
1)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강화
ㅇ 세정제, 세탁세제 등 20개 품목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
ㅇ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탈취제·표백제, 미용 접착제, 인공 눈 스프레이)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
ㅇ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의 확대(캡슐형 세탁제품→캡슐형 제품)
3)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적용범위 명확화
ㅇ 승인 대상 제품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가습기’ 정의 추가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미용 접착제 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 완화
ㅇ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금지 적용 제외 및 함유제한 기준 설정
2)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ㅇ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3) 대용량 제품의 용기·포장 안전기준 개선
ㅇ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누수시험 면제, 중량‧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
4)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
ㅇ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천연 구분없이 적용
다. 기타 사항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품목 현행화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개정사항 적용시점 명확화
3) 중금속 물질 안전기준의 적용 명확화
4)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그림기호 표시방법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052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4. 그 밖의 사항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su05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69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재공고))
Nov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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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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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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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2023.08.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9”란, “97-1-91”란, “97-1-119”란, “97-1-130”란, “97-1-167”란, “97-1-271”란, “97-1-299”란, “2013-1-669”란, “2014-1-723”란, “2017-1-758”란, “2017-1-760”란, “2017-1-797”란, “2018-1-857”란, “2021-1-1068”란 및 “2022-1-110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475”란 및 “97-1-476”란을 각각 “98-1-475”란 및 “98-1-476”란으로 정정하며,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부터 “2023-1-117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8”란 및 “06-5-10”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36”란, “51”란, “55”란, “90”란, “92”란 및 “96”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6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Nov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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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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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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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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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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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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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9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6.)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7.~12.)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2. 6.~12.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내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및 오기재 사항 정정 등 79종 개정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78종, 유독물질인 동일물질 중복건 삭제 1종 포함(고유번호 2022-166)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1종, 유해성등 개정(고유번호 2022-242)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99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ov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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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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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57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3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요.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571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Oct 0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