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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메타크릴산” 등 5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9란부터 2023-1-1174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15종(고유번호 “97-1-9”란, “97-1-91”란, “97-1-119”란, “97-1-130”란, “97-1-167”란, “97-1-271”란, “97-1-299”란, “2013-1-669”란, “2014-1-723”란, “2017-1-758”란, “2017-1-760”란, “2017-1-797”란, “2018-1-857”란, “2021-1-1068”란, “2022-1-1106”란)의 분류표시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475”란 및 “97-1-476”란을 각각 “98-1-475”란 및 “98-1-476”란으로 정정
- 다목 제한물질 2종 고유번호 “06-5-8”란 및 “06-5-10”란 개정
- 마목 사고대비물질 6종(고유번호 “36”란, “51”란, “55”란, “90”란, “92”란, “96”란)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60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
Oct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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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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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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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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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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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2조, 및 제38조제1항제22의2호와 제38조제1항제22의3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 영 제38조제1항제22호의2 및 38조제1항제 22호의3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효성분"이란 살생물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성분을 말한다.
2. "첨가물"이란 빛, 산화 또는 UV 등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살생물물질의 제조시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pH 조절제, 색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불순물"이란 살생물물질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원료의 성분, 성분 간의 2차 반응 또는 불완전반응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물질을 말한다.
4. "주요 불순물"이란 제조된 물질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중 함량으로 1 g/k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순도"란 살생물물질의 성분 중 유효성분 농도의 합을 말한다.
6. "기준살생물물질"이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물질과 비교 대상이 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7. "기준살생물제품"이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제품과 비교 대상이 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분류·표시 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
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준용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39호(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Sep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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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52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수 안전기준 강화
1)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강화
ㅇ 세정제, 세탁세제 등 20개 품목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
ㅇ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탈취제·표백제, 미용 접착제,인공 눈 스프레이)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
ㅇ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의 확대(캡슐형 세탁제품→캡슐형 제품)
3)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적용범위 명확화
ㅇ 승인 대상 제품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가습기’ 정의 추가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미용 접착제 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 완화
o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급지 적용 제외 및 함유제한 기준 설정
2)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ㅇ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3) 대용량 제품의 용기·포장 안전기준 개선
ㅇ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누수시험 면제, 중량?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
4)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
ㅇ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천연 구분없이 적용
다. 기타 사항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품목 현행화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개정사항 적용시점 명확화
3) 중금속 물질 안전기준의 적용 명확화
4)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그림기호 표시방법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052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su05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52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Sep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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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50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 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절차와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해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양도 시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대신 등록ㆍ 신고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양도 시 정보전달 자료 간소화(안 제36조제1항)
현행 규정은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 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신고번호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등록번호·신고번호를 대신 하여 등록·신고 여부를 기재토록 개선함
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도입 등(안 제42조 신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및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자나 위탁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의 사유를 추가함
2)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
다.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 신설)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라. 중점관리물질 신고·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수료 규정 보완(안 별표11) 현행 50,000원인 중점관리물질 신고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수수 료와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를 각각 15,000원, 2,000원으로 책정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50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ug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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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5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위임ㆍ위탁 등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1)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접수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고,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나.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00만원, 2회 위반 시 8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501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ug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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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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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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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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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5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57건에 해당
-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
※ 다만, 기존화학물질과 동일한 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없는 1건 삭제 포함(고유번호 2017-946)
나.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5.~6.) 신설 19종
※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1종)에 대한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고유번호 2021-133)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1종 포함(고유번호 2023-339)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58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Jul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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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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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