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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41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6.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l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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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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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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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 등 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5종(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97-1-547”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 고유번호 “06-5-14”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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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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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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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2022.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 년 06 월 08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61란", “2016-227란", “2016-337란", “2016-655란", “2017-269란", “2017-429란", “2017-568란", “2017-721란", “2017-794란", “2018-304란", “2018-512란", “2018-631란", “2019-257란", “2019-314란", “2019-424란", “2019-611란", “2019-907란", “2019-948란", “2020-89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140란", “2020-256란", “2021-192란", “2021-195란", “2021-202란", “2022-39란", “2022-84란", “2022-147란" 및 “2022-16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79”란 다음에 “2023-1”란부터 “2023-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2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Jun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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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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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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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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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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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2022.12.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 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6”란 및 “7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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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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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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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