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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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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 등 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5종(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97-1-547”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 고유번호 “06-5-14”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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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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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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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2022.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 년 06 월 08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61란", “2016-227란", “2016-337란", “2016-655란", “2017-269란", “2017-429란", “2017-568란", “2017-721란", “2017-794란", “2018-304란", “2018-512란", “2018-631란", “2019-257란", “2019-314란", “2019-424란", “2019-611란", “2019-907란", “2019-948란", “2020-89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140란", “2020-256란", “2021-192란", “2021-195란", “2021-202란", “2022-39란", “2022-84란", “2022-147란" 및 “2022-16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79”란 다음에 “2023-1”란부터 “2023-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2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Jun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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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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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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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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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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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2022.12.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 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6”란 및 “7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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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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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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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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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9.~12.) 신설 37종
※ '22. 3.~5.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2종 검토결과 반영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라 독성자료가 확인된 신규화학물질 개정 30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May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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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298호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별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 료로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포함)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나.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 건)(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다. 기타 수정(3건)(2009-3-3854, 2010-3-4297, 2011-3-494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 스 : (044) 201 – 6789
- 온라인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www.epeople, 온라인공청회) 또는 환경부(www.me.go.kr, 국민 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May 0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