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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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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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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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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9-144"란, “2019-178"란, “2019-179"란, “2020-203"란 및 “2022-2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16-32"란, “2016-210"란, “2016-337"란, “2016-498"란, “2016-877"란, “2016-1126"란, “2017-33"란, “2017-286"란, “2017-311"란, “2017-414"란, “2017-548"란, “2017-589"란, “2017-812"란, “2018-523"란, “2018-699"란, “2019-148"란, “2019-200"란, “2019-257"란, “2019-315"란, “2019-452"란, “2019-466"란, “2019-821"란, “2020-47"란, “2020-230"란, “2021-26"란, “2021-27"란, “2021-38"란, “2021-78"란, “2021-84"란, “2021-178"란, “2022-102"란 및 “2022-114"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71"란 다음에 “2022-172"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Aug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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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1-29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 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부칙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 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속장신구 용도로의 개정내용(함량의 강화)에 따른 제조, 수입 제한은 202 4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l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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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2022.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 "2021-55", "2021-116", "2021-144" 및 "2021-20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23"란 다음에 "2022-124"란부터 "2022-17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 "2021-144", "2021-158", "2021-159"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23"란 다음에 "2022-224"란부터 "2022-31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
Jun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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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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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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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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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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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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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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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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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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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