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21-23호, 202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다만, 반응생성물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가지 이상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는 기존화학물질에서 각 특정 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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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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