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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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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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10조제3, 24, 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 2023.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96”,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27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Strontium chromate, Sodium chromate의 CAS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47”란의 무수아세트산 [Acetic anhydride]란은 삭제하며,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72”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고유번호 “55”란 및 “92”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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