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 일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별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제6조)
나.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나. 개정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고용노동부고시제2024-2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