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 중 “13”, “17”, “46”, “79”, “278”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103”, “116”, “125”, “190”, “221”, “336”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 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물질승인 미신청 등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라. [별표]의 연번 “13부터 “460”을 “13부터 “360”으로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8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