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 기준표 중 연번 “1260”란 다음에 “1261”란부터 “126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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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환경부고시제2023-253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