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공고 제2023-63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1.03)

  • 운영자
  • Nov 03, 2023
  • 조회수 212
◉환경부공고 제2023-63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의 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63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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