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2023.11.29)

  • 운영자
  • Nov 29, 2023
  • 조회수 256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5-브로모인돌” 등 40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74란부터 2023-1-1213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3종(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2017-1-763”란)의 분류표시 개정
- 마목 사고대비물질 1종(고유번호 “72”란)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40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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