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절차
등록‧신고 대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국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 이내 등록
* 등록유예기간 :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및 연간 1,000톤 이상(~’21년),연간 100톤 이상(~’24년), 연간 10톤 이상(~’27년), 연간 1톤 이상(~’30년)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국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등록,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신고
등록‧신고 의무자 및 신청가능자
구분 | 법적 의무자 | 신청 가능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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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자 | ● | ● | 반드시 등록 |
국내 수입자 | ● | ● | 국외제조자/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 가능 |
국외 제조자/ 생산자가 선임한 자 | - | ● | 국외제조자/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국내 수입자는 등록신청 불필요 |
수탁 제조자 | ● | ● | |
제조 위탁자 | - | ● | 제조 위탁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수탁자는 등록 신청 불필요 |
하위 사용자 | - | - | 등록 의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