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의 기본정보, 연간 제조‧수입량, 용도 등의 사전신고를 완료한 제조‧수입자만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사전신고 방법과 동일하게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6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제조‧수입이 되는 물질
· 사전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물질의 제조‧수입량이 증가되어 향후 제조‧수입량의 연간 1톤 초과가 예상되는 물질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개요
등록 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