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기존화학물질은 사전신고 후, 공동등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 대표자를 선정하고, 등록 신청자료 공동제출을 위한 자료를 공유, 등록신청의 절차를 통해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들은 공동등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 대상물질의 시험자료 존재 여부 확인 후 협의체 내 공동등록 제출자료 공유, 제출자료 선택 또는 자료 생산을 결정하고, 대표자가 공동등록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한 후, 협의체 내의 공동등록자가 자신의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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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 절차​​​​​​​

  • 협의체 가입 및 계약 체결
  • 물질별 사전신고 완료한 자는 협의체 가입
  • 협의체 계약 체결 지원
  • 대표자 선임 및 대표자 역할 지원
  • 협의체 구성원 의무 수행
  • 공동제출자료의 분석 및 선택/구매/생산
  • 등록물질의 동질성 확인
  • 데이터 갭 분석
  • 기존자료 확인 및 확보 비용 예측
  • 시험자료 공유/구매/생산 결정
  • 등록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 등록 신청서 작성
  •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관련 자료 작성
  • 위해성 관련 자료 작성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
  •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자료 작성
  • QSAR 및 Read-Across 자료 활용 및 검토
  • 자료보호신청
  • 등록신청 및 결과통지
  • 대표자 등록신청 및 결과 통지 수령
  • 대표자 등록완료 이후 후발 등록자 지원
  • 공동등록 관련 비용 정산
  • 정부 당국의 보완 요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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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등록자 지원

후발 등록자란 협의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제출을 완료한 이후 새롭게 제조·수입이 발생하여,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자를 말합니다. 
후발 등록자도 등록자료의 공동제출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후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의 협의체 대표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등록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록 의무자는 협의체의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등록 신청자료와 시험자료의 참조권에 관해 상의하고 적절한 보상 후 대표자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대표자의 해당 조치를 통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기 제출자료를 공유하여 척추동물 시험 반복을 막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며, 대표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블록킹되어 이중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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