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 연간 0.1톤 미만 시 신고, 연간 0.1톤 이상 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중간체 및 고분자 여부 등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는 차등 적용합니다.
​​​​​​​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 신고 개요
​​​​​​​

자료보호신청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요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화학물질의 성분 등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자료보호 요청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 고시한 자료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