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또는 신고된 신규화학물질,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신고/고유번호, 분류‧표시,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규제정보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수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양도자 또는 선임된 자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의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위해성정보) 의 제공
단계 | 정보제공항목 | 구체적 방법 |
---|---|---|
화학물질 안전정보자료 작성 | 해당 화학물질의 제공자 구분 | - 화학물질 양도자 - 선임된 자 |
해당 화학물질의 제공자 정보 |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등 | |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 | - 화학물질명(총칭명) - 상품명 -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및 고유번호(CAS No.) -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 사용 가능 용도 - 사용 제한 용도 | |
안전정보 | -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 정보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 |
자료의 제공 |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 -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의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위해성정보) 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