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관리

등록 또는 신고된 신규화학물질,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신고/고유번호, 분류‧표시,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규제정보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수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양도자 또는 선임된 자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의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위해성정보) 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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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정보제공항목구체적 방법
화학물질
안전정보자료
작성
해당 화학물질의 제공자 구분- 화학물질 양도자
- 선임된 자
해당 화학물질의 제공자 정보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등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 상품명
-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및 고유번호(CAS No.)
-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 사용 가능 용도
- 사용 제한 용도
안전정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 정보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자료의 제공해당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의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위해성정보) 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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