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고 면제

면제대상 확인

등록‧신고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화학물질의 노출,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당연면제와 면제확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당연면제의 경우, 면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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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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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면제 신청 대상

구분구체적 방법
전량수출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고분자화합물(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표면처리 화학물질(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분리 중간체(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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