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 확인
등록‧신고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화학물질의 노출,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당연면제와 면제확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당연면제의 경우, 면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 개요
등록‧신고 면제 신청 대상
구분 | 구체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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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수출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
고분자화합물(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표면처리 화학물질(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비분리 중간체(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