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OR)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대리인 (Only Representative)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각 성분에 대해 등록)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해당물질을 등록‧신고한 경우, 수입자는 등록‧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외 제조‧생산자는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하나의 대리인을 선임하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의 확인(opt out)
•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
•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자료보호 신청 및 해지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