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 살생물물질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 제도는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과 비승인유예대상으로 구분됩니다. 2018. 12. 31.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은 기존물질로 분류되며, ‘승인유예물질’은 환경부에 신고된 기존물질중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물질입니다. 승인유예물질에 해당할 경우, 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승인을 위한 자료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승인유예물질은 승인유예물질의 지정‧고시일(2019년 12월 31일 이내)까지만 승인의무가 유예되며, 이후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조·수입이 금지되며, 신규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
승인유예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승인유예기간 | ’22.12.31 | ’24.12.31 | ’27.12.31 |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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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유형 | 살균제 | 기타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살조제 | 기타무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
살서제 | 목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시체·박제용 보존제 | |
살충제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
기피제 |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 절차
비승인유예물질 및 신규물질 승인 절차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연번 | 제출정보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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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조· 수입자 정보 | - 신청자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2 | 살생물질의 정보 | - 명칭, 식별정보(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
3 | 살생물제품유형 | -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 |
4 | 살생물물질에 관한 정보 | -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노출정보(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 인체· 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 효능 - 분류 및 표시 |
5 | 승인완화 증명자료 | - 승인 완화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6 |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 -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 -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7 |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 - 위해성 평가를 포함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
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 구분 |
---|---|
10년 | - 일반적인 살생물물질 |
7년 | - 물질승인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중 둘 이상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
5년 | - 유효기간 7년의 구분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
물질동등성 인정
- 의미|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간에 화학적조성,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
- 기존 승인된 살생물물질(기준살생물물질)과 동등성을 증명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질은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
- 이 경우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승인제외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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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승인제외 | - 일반적인 살생물물질 -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試製品)인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