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승인은 업체별/제품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2년내(2024~2031)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
살생물제품 유형
분류 | 살생물제품유형 | 정의 |
---|---|---|
1. 살균제류 (소독제류) | 살균제 | 살균, 멸균, 소독, 항균 등 |
예)물체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 ||
살조제(殺藻劑) |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 (공공수역 사용제품 제외) | |
예)물놀이터 조류억제제 | ||
2. 구제제류 | 살서제(殺鼠劑) | 쥐 등 설치류 제거 |
예)쥐약 | ||
기타 척추동물제거제 | 설치류 제외한 유해한 척추동물 제거 | |
예)어류제거제, 조류(새)제거제 | ||
살충제 |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곤충 제거 | |
예)에어로졸제형 살충제, 좀약 |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곤충을 제외한 유해한 무척추 동물 제거 | |
예)달팽이퇴치제(구제제) | ||
기피제 | 기피의 방법으로 유해생물 무해화, 억제 (인체직접사용제품 제외) | |
예)진드기 기피 패치 | ||
3. 보존제류 (방부제류)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유통기한 보장을 위하여 제품의 보관, 보존 |
예)페인트 보존제, 방부제 | ||
제품 표면처리용 보존제 | 제품 표면의 초기속성 보호를 위해 제품 표면 코팅 보존 | |
예)코팅 보존제, 부식방지제 | ||
섬유‧가죽류 용보존제 | 섬유, 가죽, 고무 보존용 | |
예)가죽보호제, 에어컨필터항균처리제 | ||
목재용 보존제 | 목재, 목재제품 보존 | |
예)목재보존제 | ||
건축자재용 보존제 | 목재를 제외한 건축자재, 석조, 복합재료 보존 | |
예)건축자재곰팡이방지제 |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 · 장비·구조물, 액체‧유체 보존 | |
예)냉각수 보존제, 절삭유 보존제 | ||
사체 박제용 보존제 |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 일부보존 | |
예)박제용 보존제 | ||
4. 기타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선박, 양식장비, 수중용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 생장 정착 억제 |
예)방오제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연번 | 제출정보 | 세부사항 |
---|---|---|
1 | 제조· 수입자 정보 | - 신청자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2 | 제품의 정보 | -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
3 | 살생물제품내 정보 | - 제품 내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 |
4 |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노출정보(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 인체· 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 효능 - 분류 및 표시 및 포장 |
5 | 승인완화 증명자료 | - 승인 완화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6 |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 -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살생물제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살생물제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품질관리 의무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 사용 증명자료 - 제조‧보관 시설 등 기준 준수 현황 및 계획 -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7 |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 - 위해성 평가를 포함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
경과조치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경과조치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경과조치에 따른 구분 | 경과조치기한 |
---|---|---|
1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인 경우 |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승인유예기간이 다른 기존살생물물질이 둘 이상인 경우 마지막 승인유예기간 종료일을 따름) |
2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 대상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승인신청계획서에 따라 승인신청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해제된 경우 | 제조·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날부터 1년 이내 |
3 | 위의 구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 2020년 12월 31일까지 |
4 | 위의 구분 1~3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않고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해당되나, 각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 |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살생물제품 겉면의 표시기준 사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
경과조치의 예시
<살생물제품 제조 · 수입 경과조치>
구성성분 B의 유예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길기 때문에, 물질승인유예기간인 5년에 추가적으로 2년을 더하여 7년 이내에 승인
C물질이 제조 · 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물질에 해당되므로, 2021.3.1부터 1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구분 1 또는 구분2에 해당하지 않는 살생물제품 이므로 2020.12.31까지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구성성분 | 고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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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3년) |
B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5년) |
C | 2021.3.1 부터 제조· 수입 금지된 물질 |
D | 2021.7.30부터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된 물질 |
E | 비승인유예물질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지 않은 살생물물질) |
살생물제품 승인유효기간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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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일반적인 살생물제품 |
5년 | • 제품승인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 물질승인기준 완화대상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 |
3년 | •유효기간 5년의 구분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
제품유사성 인정
- 의미|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이 들어있고, 살생물제품에 들어가는 물질의 성분·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유사한 성질
- 승인된 살생물제품(기존살생물제품)과 유사성을 증명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해당제품은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
- 이 경우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제품승인 특례
구분 | 경과조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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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승인 신청, 절차, 변경 제외 | 1.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적다고 고시된 살생물물질일 것 2. 중점관리물질, 나노물질,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 아닐 것 3.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