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승인은 업체별/제품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2년내(2024~2031)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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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유형

분류살생물제품유형정의
1.
살균제류
(소독제류)
살균제살균, 멸균, 소독, 항균 등
예)물체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살조제(殺藻劑)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 (공공수역 사용제품 제외)
예)물놀이터 조류억제제
2.
구제제류
살서제(殺鼠劑)쥐 등 설치류 제거
예)쥐약
기타 척추동물제거제설치류 제외한 유해한 척추동물 제거
예)어류제거제, 조류(새)제거제
살충제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곤충 제거
예)에어로졸제형 살충제, 좀약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곤충을 제외한 유해한 무척추 동물 제거
예)달팽이퇴치제(구제제)
기피제기피의 방법으로 유해생물 무해화, 억제
(인체직접사용제품 제외)
예)진드기 기피 패치
3.
보존제류
(방부제류)
제품보존용 보존제제품유통기한 보장을 위하여 제품의 보관, 보존
예)페인트 보존제, 방부제
제품 표면처리용 보존제제품 표면의 초기속성 보호를 위해 제품 표면 코팅 보존
예)코팅 보존제, 부식방지제
섬유‧가죽류 용보존제섬유, 가죽, 고무 보존용
예)가죽보호제, 에어컨필터항균처리제
목재용 보존제목재, 목재제품 보존
예)목재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목재를 제외한 건축자재, 석조, 복합재료 보존
예)건축자재곰팡이방지제
재료‧장비용 보존제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 · 장비·구조물, 액체‧유체 보존
예)냉각수 보존제, 절삭유 보존제
사체 박제용 보존제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 일부보존
예)박제용 보존제
4.
기타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선박, 양식장비, 수중용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 생장 정착 억제
예)방오제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연번제출정보세부사항
1제조· 수입자 정보- 신청자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제품의 정보-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살생물제품내 정보- 제품 내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
4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노출정보(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 인체· 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 효능
- 분류 및 표시 및 포장
5승인완화 증명자료- 승인 완화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살생물제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살생물제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품질관리 의무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 사용 증명자료
- 제조‧보관 시설 등 기준 준수 현황 및 계획
-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위해성 평가를 포함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경과조치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경과조치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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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과조치에 따른 구분경과조치기한
1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인 경우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승인유예기간이 다른 기존살생물물질이 둘 이상인 경우 마지막 승인유예기간 종료일을 따름)
2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 대상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승인신청계획서에 따라 승인신청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해제된 경우제조·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날부터 1년 이내
3위의 구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4위의 구분 1~3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않고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해당되나, 각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살생물제품 겉면의 표시기준 사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경과조치의 예시

<살생물제품 제조 · 수입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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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성분 B의 유예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길기 때문에, 물질승인유예기간인 5년에 추가적으로 2년을 더하여 7년 이내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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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물질이 제조 · 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물질에 해당되므로, 2021.3.1부터 1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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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또는 구분2에 해당하지 않는 살생물제품 이므로 2020.12.31까지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구성성분고시내용
A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3년)
B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5년)
C2021.3.1 부터 제조· 수입 금지된 물질
D2021.7.30부터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된 물질
E비승인유예물질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지 않은 살생물물질)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살생물제품 겉면의 표시 기준 사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살생물제품 승인유효기간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구분
10년•일반적인 살생물제품
5년• 제품승인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 물질승인기준 완화대상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
3년•유효기간 5년의 구분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제품유사성 인정

- 의미|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이 들어있고, 살생물제품에 들어가는 물질의 성분·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유사한 성질
- 승인된 살생물제품(기존살생물제품)과 유사성을 증명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해당제품은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
- 이 경우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제품승인 특례

구분경과조치기한
제품승인 신청, 절차, 변경 제외1.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적다고 고시된 살생물물질일 것
2. 중점관리물질, 나노물질,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 아닐 것
3.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 없을 것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어 간소화된 승인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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