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처리제품 관리

살생물제품의 표시


이행주체-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자
표시사항-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 제조‧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
- 그 밖의 사항
표시방법- 한글표기원칙(외국어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보다 작게 표시)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유통기한
중량‧용량
효과‧효능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제조자, 주소, 연락처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수입 제품에 한함 )
수입자, 주소, 연락처 ( 수입 제품에 한함 )
이런이보호포장의 표시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기타 화학질질
제품 유해성‧위험성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승인번호
제조번호
표시사항표시사항 예시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이행주체-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자
안전기준-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할 것
-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할 것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방법- 한글표기원칙(외국어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보다 작게 표시)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유사성 기준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인 경우
· 고시된 살생물물질인 경우
· 해당 용도로 사용될 때 안전하다는 것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살생물물질인 경우
·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경과조치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경과조치 기간까지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경과조치에 따른 구분경과조치기한
1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 내의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유사성 기준 충족하는 경우 포함)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살생물제품
경과조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2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 내의 기존살생물물질이 제조·수입 금지되거나 지정 해제된 경우제조·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3위의 구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2022년 12월 31일까지
4위의 구분 1~3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기간 내에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할 수 있음

경과조치 예시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 수입 경과조치>

965*auto px / .jpg 권장

*구분 1 예시* 살생물처리 제품 '1'은 살생물 제품 '가'와 '나'가 사용됨.
살생물 제품 '가'와 '나'에는 각각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A,B,D,E가 포함된 경우라면,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살생물제품 가와 나의 구성성분 중 승인유예기간 종료일이 가장 마지막에 도래하는 물질 E로 인해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지켜야 되는 시기는 물질승인 유예기간 8년과 제품승인을 위한 추가 유예기간 2년에 살생물처리제품 유예기간 2년을 고려하여 총 12년 이내에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라야 함.

965*auto px / .jpg 권장

*구분 2 예시* 살생물처리제품 '2' 는 살생물제품 '가'와 '다'가 사용됨.
살생물 제품 '가'와 '다'에는 각각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A,B,C,E가 포함된 경우라면,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살생물제품 다의 구성성분 중 물질 C가 2021.7.30 부터 기존살생물질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가장 제조 · 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물질로 확인됨. 이에 따라 2021.7.30 부터 2년 이내에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라야 함.

구성성분고시내용
A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3년)
B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5년)
C2021.7.30 부터 기존살생물질 지정 해제된 물질
D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3년)
E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8년)
※ 각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할 수 있음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