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의 표시
이행주체 | -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자 |
표시사항 | -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 제조‧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 - 그 밖의 사항 |
표시방법 | - 한글표기원칙(외국어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보다 작게 표시)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 |
살생물제품유형 | |
유통기한 | |
중량‧용량 | |
효과‧효능 | |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
표준사용량 | |
제조자, 주소, 연락처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수입 제품에 한함 ) | |
수입자, 주소, 연락처 ( 수입 제품에 한함 ) | |
이런이보호포장의 표시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 | |
살생물물질 | |
나노물질 | |
기타 화학질질 | |
제품 유해성‧위험성 | |
사용방법 | |
사용상 주의사항 | |
승인번호 | |
제조번호 | |
표시사항 | 표시사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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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주체 | -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자 |
안전기준 | -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할 것 -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할 것 |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 -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표시방법 | - 한글표기원칙(외국어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보다 작게 표시)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유사성 기준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인 경우
· 고시된 살생물물질인 경우
· 해당 용도로 사용될 때 안전하다는 것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살생물물질인 경우
·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경과조치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경과조치 기간까지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경과조치에 따른 구분 | 경과조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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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 내의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유사성 기준 충족하는 경우 포함)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살생물제품 경과조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
2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 내의 기존살생물물질이 제조·수입 금지되거나 지정 해제된 경우 | 제조·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
3 | 위의 구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 2022년 12월 31일까지 |
4 | 위의 구분 1~3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기간 내에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할 수 있음 |
경과조치 예시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 수입 경과조치>
*구분 1 예시* 살생물처리 제품 '1'은 살생물 제품 '가'와 '나'가 사용됨.
살생물 제품 '가'와 '나'에는 각각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A,B,D,E가 포함된 경우라면,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살생물제품 가와 나의 구성성분 중 승인유예기간 종료일이 가장 마지막에 도래하는 물질 E로 인해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지켜야 되는 시기는 물질승인 유예기간 8년과 제품승인을 위한 추가 유예기간 2년에 살생물처리제품 유예기간 2년을 고려하여 총 12년 이내에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라야 함.
*구분 2 예시* 살생물처리제품 '2' 는 살생물제품 '가'와 '다'가 사용됨.
살생물 제품 '가'와 '다'에는 각각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A,B,C,E가 포함된 경우라면,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살생물제품 다의 구성성분 중 물질 C가 2021.7.30 부터 기존살생물질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가장 제조 · 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물질로 확인됨. 이에 따라 2021.7.30 부터 2년 이내에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라야 함.
구성성분 | 고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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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3년) |
B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5년) |
C | 2021.7.30 부터 기존살생물질 지정 해제된 물질 |
D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3년) |
E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