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OR)

국외제조자(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는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승인신청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내인을 선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물질승인의 신청 등
•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 제품승인의 신청 등
•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업무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에 관한 업무
• 자료보호 요청에 관한 업무
• 자료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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