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에서는 화학제품과 관련하여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대상이 되는 제품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이나 생산활동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부분품 및 부속품이며,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등의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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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상 제품관리에 부여된 의무사항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로,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를 초과하면서, 중점관리물질이 0.1중량%를 초과하는 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점관리물질 함유여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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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면제

휴대폰배터리 내 배터리액, 온도계 내 감온액 등,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용도로 등록 및 신고를 한 화학물질,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등과 같이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면제 대상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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