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공고 (3차) | |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
①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
※ 정부생산방식에서 선정된 시험항목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정부생산방식의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계약완료)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 운영절차
□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021.08.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 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선정결과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 12월 중 게시예정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 및 국내참조권 판매 시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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