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벤트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섬유유연제, 살균제,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품목) 안전·표시기준 변경사항 안내(2022.5.26)

  • 운영자
  • May 26, 2022
  • 조회수 431

평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세정제 등 39개 품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또는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호)

 

2022.7.1.일부터 적용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품목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기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가.섬유유연제 :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살균제, 세정제: 오남용 피해예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다.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제품에 포함된 모든 형광증백제 명칭 표시

※ 구체적인 기준은 붙임 또는 위 고시내용을 참조바람

 

아울러, ‘22.7.1일 이후에 변경된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링크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