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는 2022년 4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