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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신고대상 제품의 보존용 물질 및 주성분으로서의 사용기한 정리표(2023.1.27)

  • 운영자
  • Jan 27, 2023
  • 조회수 783

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할 수 있는 보존용 물질(세정제 등) 및 주성분(살균제 등)의 물질별 사용기한을 붙임의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파일은 '23.2.1을 기준으로 살생물제 분야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및 안내) 적용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관련 고시 등에 따라 물질 및 사용기한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첨부: 230127_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사용기한 정리 현황(시스템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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