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공고 제2021-39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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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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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2조)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 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함
나. 재검토기한(안 제3조)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함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참조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1. 6.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amplest@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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