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89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5. 4)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 및 규칙 제31조제4호나목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9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 법 제32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
- 영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상세내용 (생략) : 첨부한 링크를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7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6호)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출처: 전자관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