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중 “47”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중 일부 유형의승인유예기간 단축
나. 기존 살생물물질의 재고시 및 승인유예기간 조정
- 개정 사유 : 국내·외 승인이행여건 고려한 승인유예기간 조정 필요
- [별표] 중 아래 살생물물질(246종)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재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연장
다. [별표]의 연번 “353”부터 “460”까지 추가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293호)는 폐지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