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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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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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47”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중 일부 유형의승인유예기간 단축

. 기존 살생물물질의 재고시 및 승인유예기간 조정
- 개정 사유 : 국내·외 승인이행여건 고려한 승인유예기간 조정 필요
- [별표] 중 아래 살생물물질(246)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재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연장

. [별표]의 연번 “353”부터 “460”까지 추가 변경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293)는 폐지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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