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대통령령 제339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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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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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_
2 0 2 3년 1 2월 1 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대통령령 제3395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의3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연장 및 분할납부 등”을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22조에 제7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3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31조제4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법 제45조의2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별표 6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와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대통령령 제3395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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