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3항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가. 제2조에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제출자료 범위 작성
- 규정 내 정의 추가 및 [별표 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내 살생물제품군 신청 시 제출 자료 명시
나. [별표5]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 살생물물질 및 불순물에 대한 규격 설정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
- 살생물물질의 성분분석 시험자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 기술
다. [별표10]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수정
- 살생물물질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라. 기타 용어 정리
- 규정 및 별표 내 띄어쓰기 수정 및 서술형태 통일
○ 본 고시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끝.
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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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8호(「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