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2023. 9.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5”란, “2017-45”란, “2017-220”란, “2017-232”란, “2027-371”란, “2019-902”란, “2020-85”란, “2020-222”란, “2022-158”란 및 “2022-210”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2-166”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5-27”란, “2016-189”란, “2016-235”란, “2016-497”란, “2016-698”란, “2016-834”란, “2016-1042”란, “2017-214”란, “2017-267”란, “2017-490”란, “2017-621”란, “2017-767”란, “2017-784”란, “2017-798”란, “2017-1116”란, “2018-12”란, “2018-115”란, “2018-402”란, “2018-495”란, “2018-509”란, “2018-523”란, “2018-563”란, “2018-590”란, “2018-746”란, “2019-15”란, “2019-164”란, “2019-193”란, “2019-253”란, “2019-254”란, “2019-265”란, “2019-394”란, “2019-398”란, “2019-527”란, “2019-534”란, “2019-535”란, “2019-604”란, “2019-621”란, “2019-712”란, “2019-815”란, “2019-867”란, “2020-84”란, “2020-148”란, “2020-161”란, “2020-191”란, “2020-204”란, “2020-236”란, “2020-261”란, “2021-98”란, “2021-110”란, “2021-121”란, “2021-200”란, “2021-213”란, “2022-7”란, “2022-43”란, “2022-55”란, “2022-100”란, “2022-114”란, “2022-120”란, “2022-129”란, “2022-143”란, “2022-188”란, “2022-190”란, “2022-219”란, “2022-245”란, “2022-251”란 및 “2022-27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3-37”란 다음에 “2023-38”란부터 “2023-16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2-242”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357”란 다음에 “2023-358”란부터 “2023-44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