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2023.12.21)

  • 운영자
  • Dec 21, 2023
  • 조회수 15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 2023. 9.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5”, “2017-45”, “2017-220”, “2017-232”, “2027-371”, “2019-902”, “2020-85”, “2020-222”, “2022-158”란 및 “2022-210”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2-166”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5-27”, “2016-189”, “2016-235”, “2016-497”, “2016-698”, “2016-834”, “2016-1042”, “2017-214”, “2017-267”, “2017-490”, “2017-621”, “2017-767”, “2017-784”, “2017-798”, “2017-1116”, “2018-12”, “2018-115”, “2018-402”, “2018-495”, “2018-509”, “2018-523”, “2018-563”, “2018-590”, “2018-746”, “2019-15”, “2019-164”, “2019-193”, “2019-253”, “2019-254”, “2019-265”, “2019-394”, “2019-398”, “2019-527”, “2019-534”, “2019-535”, “2019-604”, “2019-621”, “2019-712”, “2019-815”, “2019-867”, “2020-84”, “2020-148”, “2020-161”, “2020-191”, “2020-204”, “2020-236”, “2020-261”, “2021-98”, “2021-110”, “2021-121”, “2021-200”, “2021-213”, “2022-7”, “2022-43”, “2022-55”, “2022-100”, “2022-114”, “2022-120”, “2022-129”, “2022-143”, “2022-188”, “2022-190”, “2022-219”, “2022-245”, “2022-251”란 및 “2022-27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3-37”란 다음에 “2023-38”란부터 “2023-16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2-242”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357”란 다음에 “2023-358”란부터 “2023-44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