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73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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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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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 별표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탄산칼슘(22번, CAS No.: 471-34-1), 염화 나트륨(23번, CAS No.: 7647-14-5)
 
-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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