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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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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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2023.08.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9”란, “97-1-91”란, “97-1-119”란, “97-1-130”란, “97-1-167”란, “97-1-271”란, “97-1-299”란, “2013-1-669”란, “2014-1-723”란, “2017-1-758”란, “2017-1-760”란, “2017-1-797”란, “2018-1-857”란, “2021-1-1068”란 및 “2022-1-110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475”란 및 “97-1-476”란을 각각 “98-1-475”란 및 “98-1-476”란으로 정정하며,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부터 “2023-1-117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8”란 및 “06-5-10”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36”란, “51”란, “55”란, “90”란, “92”란 및 “96”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6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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